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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4 한방의료관광 지원조건 변경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-12-05 15:10 조회 3,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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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한방 의료관광 지원 사업
 

1. 사업 개요
가. 사 업 명 : 2014 한방 의료관광 지원
나. 운영기간 : 2014. 8. ~ 2015. 2.
다. 사업내용
- 제천시 한방프로그램 및 관광지를 연계한 한방 체험 의료관광 투어를 운영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

2. 지원 계획
가. 지원기간 : 2014. 8. ~  2015. 2.
나. 지원대상 : 전국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(관광진흥법 제3조 또는 제4조)
※ 단, 제천시 관내 여행업체 제외(공직선거법 저촉)
다. 총지원금 : 44,000천원
라.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
① 일반관광객 20명 이상 모객하여 제천시 내 한방프로그램 (1개소 이상) 및 관내 관광지(1개소 이상)를 체험 또는 관람하고 적법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여행사에 1인당 10천원 지원
② 일반관광객 또는 학교 단체 30명 이상 모객하여 한방프로그램 및 관내 관광지를 체험 또는 관람하고  적법한 증빙서류를 제출한 여행사에 버스 1대당 300천원 지원 (당일기준)

※ 한방프로그램 : 한방명의촌, HMAX 한방티테라피체험장, 엑스포 공원 및 관내 발마사지 등 한방 관련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각종 체험 프로그램
※ 관광지 : 의림지, 박달재, 청풍호 자드락길, 청풍호 유람선, 청풍 모노레일, 청풍 문화재단지,  배론성지 등


3. 사업신청 및 접수
가. 유치계획서 신청 기한 : 일정 10일전 제출〈별지 제1호 서식〉
나. 인센티브 신청 기한 : 투어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
○ 한방의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〈별지 제2호 서식〉
○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
○ 단체관광객 명단〈별지 제3호 서식〉⇒ 여행자 보험증서 포함
※ 보험 가입 영수증 , 탑승객리스트(항공사 발행) 대체 가능
○ 단체사진〈별지 제4호 서식〉
○ 한방 프로그램 이용 관련 증빙서류〈별지 제5호 서식〉
☞ 지출 증빙서류는 카드전표, 국세청 발행 영수증 등을 체출하여야 함.
※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.
○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
○ 통장사본 1부
○ 세금계산서 1부

다. 접 수 처 : (재)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
○ 주 소 : (390-250)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 (왕암동 660)
○ 전 화 : 043-647-1011(담당 : 조미연), FAX : 043-647-1022
라. 접수방법 :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


ㄱ 2014 한방의료관광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