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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3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[충청북도]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-03-20 14:08 조회 4,142

충청북도 공고 제2013 - 232호

 

 

바이오제품의 개발시 요구되는 안전성, 유효성 및 독성 시험등의 비용을 지

원함으로써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『2013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』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1. 사업개요

 

❍ 지원내용 : 바이오제품 개발시 요구되는 안전성, 유효성 및 독성 시등의 비용

 

 

 

 

2. 신청자격

 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충북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중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기업

※ 제품분야 : 바이오 의약, 바이오화학, 바이오식품, 바이오환경, 바이오전자,

바이오공정 및 기기, 바이오에너지, 바이오검정 및 연구개발

 

 

 

 

3. 신청방법

 

신청기간 : 2013. 3. 28 ~ 4. 8까지(12일간)

- 신청서 교부 : 충청북도 홈페이지(http://www.cb21.net)

도정소식/고시공고/2013- 232호 참조

신청방법 :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

-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(☎043-220-4614)

 

 

 

 

4. 사업비 지원

 

❍ 바이제품 개발시 필요한 안전성, 유효성 및 독성 시험등에 필요한 금액

(최고 40,000,000원)

❍ 총 필요 사업비의 20% 이상 자부담

 

 

 

2013년 3월 13일

 

 

 

충 청 북 도 지 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