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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13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[충청북도]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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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13-03-20 14:08 | 조회 | 4,1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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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공고 제2013 - 232호
바이오제품의 개발시 요구되는 안전성, 유효성 및 독성 시험등의 비용을 지 원함으로써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『2013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』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업개요
❍ 지원내용 : 바이오제품 개발시 요구되는 안전성, 유효성 및 독성 시험 등의 비용
2. 신청자격
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충북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중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기업 ※ 제품분야 : 바이오 의약, 바이오화학, 바이오식품, 바이오환경, 바이오전자, 바이오공정 및 기기, 바이오에너지, 바이오검정 및 연구개발
3. 신청방법
❍ 신청기간 : 2013. 3. 28 ~ 4. 8까지(12일간) - 신청서 교부 : 충청북도 홈페이지(http://www.cb21.net) 도정소식/고시공고/2013- 232호 참조 ❍ 신청방법 :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-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(☎043-220-4614)
4. 사업비 지원
❍ 바이제품 개발시 필요한 안전성, 유효성 및 독성 시험등에 필요한 금액 (최고 40,000,000원) ❍ 총 필요 사업비의 20% 이상 자부담
2013년 3월 13일
충 청 북 도 지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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