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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수출화지원]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가 지원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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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12-12-24 10:07 | 조회 | 4,2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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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공고 제 2012 - 03호와 관련하여 제천한방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기업은 추가 신청바랍니다.
1. 총지원금 : 28,000천원
2. 지원기준 ○ 지원대상 : 2012년 한 해 수출실적이 있는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회원 ○ 지원품목 : 약초가공제품(원료, 식품, 제약, 화장품 등) 및 약초(제천산) ○ 대상기간 : 2012. 1. 1 ~ 2012. 12. 31 ※ 사업시행일 이전 기간의 실적 소급적용. ○ 지원금액 : 운송비, 통관비, 선적비, 택배비 등 증빙자료에 의한 실비 지원 ※ 수출대상국가 부가가치세 등 물류분야에 미행당되는 부분은 지원 불가 ○ 지원한도 : 업체당 연간 2,000천원 한도 + 추가 2,000천원(총합 4,000천원)
3. 접 수 처 :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○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 ○ 신청기한 : 2012년 12월 27일 18:00 도착분 한
4. 물류비 관련 부당행위 제재 : 확인 시점부터 2년간 지원중단 ○ 물류비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, 허위로 신청한 경우, ○ 수입국의 관련 법령과 의무사항 등을 위반, 적발, 통보되어 제천시 약초 및 약초가공제품의 수출 신뢰도를 저하시킨 경우
* 기타 사항은 상기 공고문과 같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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